이미지/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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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보험소비자들로부터 큰 괸심을 받게된 운전자보험. 최근 손해보험사 사이에서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23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민식이법 시행 후 지속적으로 늘어 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에서 11월 60만3000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 되는 등 매우 많고 보장 내용도 다양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며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나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다.

또 최근 운전자보험 핵심 보장으로 떠오른 경찰조사단계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사망 또는 중대법규 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한다. 금감원은” 경찰조사,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 사망사고나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용 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 점도 유의 사항이다.

아울러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다면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 중이다.

운전자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판매행태가  추가 소비자 피해 사례로 이어질 경우 금융당국이 어떤 소비자 보호장치를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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