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2000년 4월 보험회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체결된 공동재보험 계약은 3건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로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후 새 회계제도(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커졌지만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 및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운영해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FAQ가 포함된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이 담겼다.

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 및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된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보험회사는 가용자본 확대(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 외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하여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IFRS17·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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