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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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감독분담금이 3월부터 부과된다.  

21년말기준 대형 GA 66곳, 중형  GA 112곳, 총 178개 GA가 대상이다.

GA는 감독분담금 면제 대상이었으나 지난 2021년 5월 감독서비스 수수료로 성격 강화 및 업권간 분담금 배분 형평성 개선이라는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GA도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GA에 부과되는 첫 감독분담금 산출은 21년도 결산기준 매출 총액의 0.0325%가 적용된다. 단, 적용률에는 유예기간 3년을 둬, 단계적으로 적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 50%부터 시작해 2024년 75%, 2025년에는 100%를 납부해야 한다.

예로 21년도 결산 기준, 영업수익(매출액)이 1천억원인 GA는 0.0325% 분담 요율에 따라 내야 할 감독분담금은 3250만원이다. 올해는 50%가 적용된 1625만원, 24년에는 75%가 적용된 2437만5천원을 내게되며 25년에는 100%인 32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감독분담은 3월, 5월, 7월, 10월말까지 4회로 균등 납부하게 된다. 규모가 영세하거나 감독수요가 희소한 소형 GA는 검사 건당 100만원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 GA에 올해 부과예정액을 통보했다. 3일까지 대상 GA의 의견을 제출받아 오는 13일 감독분담금 부과액을 확정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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