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가장 싫어하는 고객은 자동차를 오래 타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카피의 대우전자 유명 광고도 있었다. 보험으로 치면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한다”일 것이다.

보험은 장기상품이니 당연한 말이다.

가전회사는 옛날 제품을 진부화로 못쓰게 만들고 새로운 제품을 사게 하는 마케팅에 열을 올린다.

패션은 유행이다. 유행하지 않는 옷을 입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다. 옛날처럼 옷이 해져서 못 입는 경우는 없다.

금융위원회의 올해 최우선 업무 중 하나는 승환계약과 관련 있다고 전해진다.

나쁜 경우를 부당승환이라고는 하지만 승환계약 표현 자체가 ‘나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나쁜 의미로 ‘승환계약’이라 하고, 필요에 의해 하는 경우는 ‘대체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손해보험 관계자들은 승환계약 규모가 신계약의 30~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

GA 업계는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상품 판매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신상품들은 예전에 없던 새로운 담보들이 항상 추가되어 출시된다.

새로운 질병의 출현, 치료법의 발달로 신약과 치료기술에 대한 보험소비자들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발전에 따른 소비자 요구에 제대로 부응해야 상품이 팔린다.

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안 된다는 예전의 도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이다.

중도 해약은 소비자에게 손해지만 보험소비자는 신담보를 원하고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사다. 오래 유지할수록 보험사 이득이니 중도 해약은 소비자에게 손해이고, 이를 권유하는 FP는 비윤리적이라고 프레임을 짜야 한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수시로 법이 바뀌니, 변화하는 교통 관련 법에 대응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승환계약에 대한 정의와 제재규정도 오래된 것이다. 시대발전에 부합하게 수정해야 할 때가 됐다.

얼마 전 판매자회사 실무협의회에서 개정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처럼 영업조직 이동이 심할 경우 승환문제가 심각하다고 당국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제재하는 가장 간편하고 강력한 수단이 승환계약 과태료이기 때문에 당국은 완화하거나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변화에도 맞지않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제재를 ‘당하는 쪽’의 불만도 크다. 운전자보험 1만 원짜리를 승환계약 했을 때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업무로 시행하기 전에 승환에 대한 정의가 시대변화에 여전히 맞는지, 제재수준이 위반정도에 걸맞는 적절한 수준인지 이제는 되돌아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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