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60일 업무정지 받은 우성에셋, 한국금융센터 폐쇄로 제재 회피
비율중심 기관제재기준, 중소형 GA가 상대적으로 불리

 

자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자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GA에 제재조치 안내를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GA가 연락 두절 상태로 우편으로 영업제제 공시송달 한 것”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관련법규를 위반한 18개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해 영업정지 등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대부분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과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이 제재 이유였다.

제재 받은 GA는 총 18개사로, 이중 우성에셋보험대리점과 한국금융센터 의 기관 업무정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과태료 및 설계사 영업정지에 불과한 제재였는데, 유독 우성에셋보험대리점과 한국금융센터 2개 GA에 대해서는 각각 90일, 60일의 기관 업무정지라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 제제 사유가 다른 GA와 동일한데도 제재수준이 다르게 나온 것.

우성에셋보험대리점, 한국금융센터 GA에 대한 제재를 조사해 보니 금감원은 지난해 9월말에 이들 GA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고지) 공시송달’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우편으로 제제 사전통지를 보낸 것인데, 이 두 GA는 지난해 9월 당시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금감원은 영업도 하지 않는 GA에 대해 기관업무 정지 제재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한 본지의 취재결과 금감원은 “2개 GA에 제재조치를 하려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돼 공시송달을 한 것이며, 제휴보험사와 유지수수료 문제로 말소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영업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반유형별 제재 양정기준에는 위법 수수료 비율에 따라 양정규정이 다른 것이 확인됐다.

기관제재는 비율중심 기준으로, 수수료 총액이 적은 GA에서는 몇 개의 위반사례만 생겨도 기관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중소형 GA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성에셋보험대리점, 한국금융센터도 회사 규모가 작아 기관 업무정지를 받은 사례로 확인됐다. 사후적 검사 위주의 금감원 입장에서도 불건전 모집행위 후 의도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해 버리는 GA까지 실효성 있게 영업 제재하기는 한계는 있다.

다만,제도만을 앞세워 보여주기식 제제에 앞서 영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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