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284.6%, 16.5%p 감소, 손해보험사 241.2% 18.9%p 소폭 줄어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 주주배당액 증가와 변액보증위험액 증가가 주원인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RBC비율이 269.5%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12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12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69.5%로 전분기인 19.9월말(286.9%) 대비 17.4%p 하락했다.

생명보험사 284.6%, 손해보험사 241.2%로 집계되어 전분기 대비 각각 16.6%p, 18.8%p 줄어들었지만 기준 및 권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24개 생명보험사 중 1위는 푸르덴셜생명로 가장 높은 424.3% 기록했고, 10개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가 309.8%로 가장 높았다.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권고치를 밑돈 MG손해보험(117.1%)도 지난 2일 대주주 변경이 승인되어 유상증자를 진행중이며 증가가 완료되면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00%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소폭 하락한 이유는 분자인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으로 지난해 9월말 1.46%였던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2월말 1.68%로 올라 채권평가손실 등 기타포괄손익 감소(△2.7조원) 및 ’19.4분기 중 주주 현금배당예정액 반영(△1.9조원) 등으로 4.0조원 감소했다.

분모인 요구자본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으로 운용자산 증가 및 변액보증위험액 산출기준(상위 10% 평균→상위 5% 평균) 강화 등에 따른 신용․시장위험액 증가(1.9조원) 등으로 2.1조원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RBC비율이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 여력이 높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RBC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RBC비율 취약 등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강화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