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당 증여세 공제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목돈 부담 없는 '5·7·10년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증여 컨셉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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