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정액의료비보장… ‘이득금지원칙’ 위반 지적
현재 판매 중인 ‘의료비정액보장보험’은 문제 없어
질병·상해 상관없이 매년 반복보장 ‘제2실손’으로 인기 이어질 듯

금융당국이 경쟁이 심해지는 ‘의료비정액보장보험’ 신상품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은 연간 상해질병의료비를 정액보장 금액을 높이려던 2개 보험사의 신상품 신고 접수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회사의 정액의료비 보장설계금액이 금융당국 ‘상품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보험저널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는 이번 거절 여파로 ‘의료비정액보장보험’ 판매에 미칠 영향을 금융당국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해 봤다.

◇ 금융당국, 지나친 정액의료비보장… ‘이득금지원칙’ 위반 지적

금융당국은 새로운 출시 계획중인 의료비 정액보장금액이 이득금지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손의료비의 연간 본인부담금(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건강보험은 괜찮지만 건강보험공단부담금(공단부담금)까지 보상하는 것은 너무 지나쳐 상품심사기준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공단부담금까지 민간건강보험에서 보상할 경우 이익금지원칙에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 보다 더 큰 보상을 할 경우 고의사고를 내는 등 과잉 진료 등 도덕적해지(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 현재 판매중인 ‘의료비정액보장보험’은 전혀 문제 안돼

금융당국이 일부 보험사의 신상품개발에 대해 개발중단을 요청했다고 해서 현재 판매중인 ‘의료비정액보장보험’의 판매제한 등은 뒤따르지 않을 것 같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신고 접수에서 거절된 상품을 제외하고 현재 판매중인 ‘정액의료비보장상품’은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현재 판매중인 ‘의료비정액보장보험’은 금융당국이  ‘이득금지원칙’ 위반으로 지적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정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기존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이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급여’부분의 총액에 따라 단계별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 질병·상해 상관없이 매년 보장 ‘제2실손’으로 인기 이어질 듯

소비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본인부담의료비’ 보장하는 ‘의료비정액보장보험’이 인기다.

인기 상품으로는 △ 현대해상 ‘메디컬플러스건강보험’ △삼성화재 ‘더블업 마이 라이프’ △DB손보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더블플러스 종합보험’ △ 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등이 있다.

질병·상해 상관없이 진료비 영수증 급여부분을 약제비까지 정액 보장하기 때문이다.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에서 청구가 안되는 급여약제비 등 까지 청구가 가능해 더욱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진단질병코드, 사고종류, 입원, 수술, 통원과 무관하게 연간 급여로 발생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계약일로부터 1년을 합산, 매년 계약일마다 가입금액을 반복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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