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플랫폼 CM상품 취급허용 건의… 공정거래를 위한 정당한 요구
CM상품 중개업무 허용 … 금융당국 규정보다 보험사 결정으로 가능

플랫폼의 비교·추천 대상 보험 상품이 다이렉트상품(이하 CM상품)으로 좁혀진 가운데 플랫폼 취급 CM상품에 대한 대면 GA 판매 가능 여부를 팩트체크해본다.

이하 설명 편의상 GA을 대면과 비대면 GA로 나누고 대면 GA는 대면 설계사를 통해 영업하는 일반 GA, 비대면 GA는 TM,홈쇼핑, CM으로 구분한다

대면 GA가 플랫폼 CM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매'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영업방식에 대해 온라인(CM)영업방식만 주문하고 있고 보험사의 채널운영전략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중개'는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를 연결하는 것인 반면  '보험판매'는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은 물론 상품설명과 계약체결를 거치는 보험모집과정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다. 

◇ GA업계, 플랫폼 CM상품 취급허용 건의… 공정거래를 위한 불가피한 요구

플랫폼 취급 CM상품이 자동차보험, 실손 보험, 연금보험, 1년 미만의 단기보험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대면채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GA업계는 최근 CM상품을 GA가 판매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최종 건의했다. 빅테크 비교추천 허용에 따른 설계사 소득 감소와 생존권 방어차원에서 GA에게도 CM상품 취급 권한을 줘야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기회가 주어진다는 논리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최소한의 보유고객관리와 이탈방지 기회는 제공해야한다는 입장이다.

CM을 통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2017년 24.4%에서 2021년 40.7%로 급증해 대면 채널비중(39.9%)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자동차보험의 대면채널 가입비중이 20%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자료: 보험개발원 2022년 6월 14일자 보도자료

◇ CM상품 중개업무 허용 … 금융당국 규정보다 보험사 결정으로 가능

빅테크 플랫폼 업무범위(일명 '중개')가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자(보험회사)에게 연결(권유)하는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GA가 CM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GA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플랫폼을 통한 권유나 대면 GA소속 설계사 권유를 받아 CM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플랫폼 CM 상품을 중개하는 대면 GA도 보험판매 수수료가 아닌 빅테크 플랫폼 처럼 비교·추천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는 조건이다.

대면 GA소속 설계사를 통해 플랫폼 CM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플랫폼 업무범위에 속하는 상품의 비교·추천 중개업무만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플랫폼의 영업방식인 온라인(CM)영업방식에도 부합한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방안'에서 플랫폼의 취급업무는 온라인(CM) 방식 영업만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플랫폼 CM상품이 출시된 후 대면GA가 보험사와 기존 제휴와는 별도의 플랫폼 CM상품 제휴계약을 한다면 대면 GA소속 설계사의 플랫폼 CM상품 중개 업무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보인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도 대면 GA에 대한 플랫폼 CM상품 중개 허용에 대한 질의에  규정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보험사와 해당 GA간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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