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리 불가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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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휴대폰이 망가졌는데 보험 적용이 안되다면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

휴대전화가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신사가 파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통신사가 휴대전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파손보험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손해보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50대 K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P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전화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11월 K씨는 휴대전화가 차량에 깔려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A 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돼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경우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파손보험이 사고에 따른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은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할 때 보상 범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각 통신사에게 손해보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 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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