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today
imagetoday

 

교통사고 발생시 과도한 진료, 처방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지만 아직 대책은 미미한 상태다.

이러한 꾀병 환자로 인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진단서 발급 의무화가 추진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상해 등급별로 과거 3년간 평균 진료 기간보다 2배가 넘게 진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이뤄지는 과잉진료가 자동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 손보 10개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8%(누계)를 기록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공론화됐다.

당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업계는 손해율 마지노선을 80%이내로 판단하고 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