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광고심의로 인해 상품광고를 업무광고로 심의 받아 DB를 생산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심의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품광고를 업무광고로 둔갑해 심의 받거나 다이렉트상품 판매 자격이 없는 GA가 편법 광고를 통해 DB를 수집하고, 영업에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행태가 계속되면서 금소법 광고심의가 강화됐지만 블로그,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해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GA나 설계사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GA나 설계사들 사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광고심의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업계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편법·꼼수 광고물 등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상품 광고'에 해당하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 광고란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광고심의는 상품광고와 업무광고로 나눠진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상품광고'에 해당하며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온라인 상 상품광고를 전개하는 경우는 보험협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보험회사 심의까지 받아야 한다.

그렇다 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품광고를 대신해 업무광고로 심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광고는 GA 내에서 심의가 가능하다. 때문에 상품광고보다 쉽고 빠르게 심의가 이뤄진다. 이를 이용해 업무광고로 주장할 수 있는 수위로 상품을 교묘하게 노출하거나, 상품광고로 단정하기 모호한 수준으로 홍보물(포스팅, SNS 광고)을 제작하는 것이다. 명확하게는 상품광고지만 업무광고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포장하는 방법이다.

다만 업무광고라 해도 대형 GA는 심의가 까다롭고 시간도 더 걸린다. 때문에 소형 GA를 통해 업무광고 심의를 신속하게 받고 제3자동의 절차를 거쳐 온라인광고업체를 통해 노출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또한 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서도 꼼수 광고를 이용해 판매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다이렉트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이렉트자동차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판매 자격이 없는 일부 GA가 일반 자동차보험 광고물을 온라인상에 노출하고, 소비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다이렉트상품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광고물을 두 가지 형태로 제작해 낮과 밤,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온라인 이용률이 높은 낮에는 감시의 시선이 많은 만큼 심의받은 정상적인 광고물을 노출하고, 상대적으로 보는 시선이 적은 밤에는 노골적인 상품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다. 노출 수는 적더라도 상품을 직접 노출해 유입률이 높아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온라인 홍보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전문가는 “DB를 구입하는 GA는 편법이나 꼼수를 통해 생산된 DB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될 경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편법적인 광고물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현장에 부합하도록 광고심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광고·상품광고 구분을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홍보하는 블로그 포스팅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홍보하는 블로그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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