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어’ 함부로 쓰면 금소법상 ‘과장광고’ 제재 대상
금소법 ‘금지문구’ 사용할 경우 최대 1억원 과태료 제재
“3초만에 비교서비스”과장표현이면 최대 5천만원 제재금

19일 빅테크 비교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된다. 빅테크 플랫폼이 기존 온라인 보험광고 처럼 몇초만에 비교 추천한다는 광고를 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일까?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빅테크 기업도 보험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GA)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금소법이나 보험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를 호도하는 글이나 내용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 ‘금지어’ 함부로 쓰면 금소법상 ‘과장광고’ 제재 대상

보험사나 보험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GA)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SNS 게시물에 콘텐츠를 만든다. 카드뉴스 형식으로 짧은 글(키워드)이나 사진·그림을 활용해 홍보하는데 이때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광고(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홍보광고), 상품이미지 광고(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 광고), 업무광고(상품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광고) 모두가 주의 대상이다.

금소법상 금지행위 주의 광고물로는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광고외 바이럴광고, 온라인배너광고, Push메시지광고, 검색광고(키워드광고), 동영상 온라인 광고 등 외부광고도 포함한다.

◇ 금소법 ‘금지문구’ 사용할 경우 최대 1억원 과태료 제재

금소법과 보험협회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제재하고 있다.

금소법과 관련 규정은 △“큰 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상품보장내용의 과장 표현이나 △ “초특가”, “파격가”, “단돈 ○○원” 등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과장 표현 등도 과태료 처벌 대상이다.

금소법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사회,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최소 1백만에서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환다. 위반 사례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금은 다르다.

◇ “3초만에 비교 서비스”과장표현이면 최대 5천만원 제재금

금소법과 관련 광고·선전에 규정은 광고문구 표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례로 '1초만에' '3초만에'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를 내걸었을 경우  실제 해당시간 안에 구현이 안될 경우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제재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모 대형 GA는  '3초만에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는 광고 카피에 대한 보험협회의 과장광고 지적을 받고 실제로 3초 시간내 서비스 구현을  증명해  제재금 부과를  벗어난 적이 있다. 생손보협회는 광고·선전에 관한규정에서 업무광고 금지행위 위반시 금소법과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모든 상품 보험료를  '3초만에 비교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걸었다면 서비스 실현이 3초안에 시현되어야 한다. 만약 불확실한 사항을 자사에 유리하게 판단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면 금소법상 과당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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