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입원위험률’ 산정 오류…입원일수 경험치 과다 반영·
선임계리사, 검증업무 불철저 지적… 직원 주의징계 요청
삼성·신한라이프·한화·미래에셋·DB·동양·KDB생명·DGB생명·ABL생명

최근 경험통계보다 암입원보험료 더 받은 9개 생보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DB생명, DGB생명, KDB생명, ABL생명 등 생보사 9곳에 각각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9개사 공통
자료: 금융감독원, 9개사 공통

◇ ‘암입원위험률’ 산정 오류… 입원일수 경험치 과다 반영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9개 생보사 모두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이하 ‘경험통계’)을 사용해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암입원 보험요율이 실제 경험통계보다 높게 산출됐다는 의미다.

◇ 기초서류 확인·검증업무 불철저...해당직원 주의 징계 요구

또한 금융감독원은  9개 생보사 소속 선임계리사에게도 주의 상당 제재를 요청했다.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해야 하는데도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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