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킥스(K-ICS) 표준모형 산출의 한계점
보험사 사업특성에 맞는 내부모형, 단계적 적용 검토 필요

IFRS17와 함께 시행중인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산출시 보험사 내부모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KIRI)은 8일 ‘K-ICS 내부모형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K-ICS는 모든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자체기준인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모형을 이용한 지급여력비율 산출은 회사 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는 용이하나 개별 보험회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 반영과 리스크 중심 경영문화체제 구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킥스(K-ICS)는 기존 자본건전성 제도(RBC)를 대체해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보험사 자본건전성 제도다.

◇ 금융당국 킥스(K-ICS) 표준모형 산출의 한계점

보고서를 작성한 노건엽 연구위원은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기반의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K-ICS에서 내부모형 승인을 위한 기준 및 심사매뉴얼 등 내부모형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모형은 리스크 분류 및 리스크 평가모형 등을 회사 사업모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산업평균과 다른 자사만의 상품구성이나 자산구성, 재보험 및 보증보험 등 전업사의 사업방식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료: 보험연구원
자료: 보험연구원

◇ 보험사 사업특성에 맞는 내부모형, 단계적 적용 검토 필요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의 리스크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기반의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K-ICS에서 내부모형 승인을 위한 기준 및 심사매뉴얼 등 내부모형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 내부모형은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통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모형은 표준모형과 달리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수준을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나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적용할 유인도 함께 필요하며, 국내 상황을 반영한 단계적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감독기구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개선을 위해 내부모형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의 글로벌 보험회사 및 국내 은행은 내부모형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 일본 ESR의 내부모형은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대재해위험 중 자연재해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표준모형에서 USP를 도입했다.

보고서는 “보험사 내부모형은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통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사용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배구조 마련 등 승인을 위해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단계적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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