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 책무구조도 제출해야
자산 5조이상 보험사 '책무구조도' 7월까지 제출해야
금융업권별로 '책무구조도' 본격화…작성법·제출시기 차등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임원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이 봉쇄되고,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피했던 금융기관 CEO·임원들의 책임회피가 불가능 해진다.

◇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 7월부터 책무구조도 시행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제도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책무구조도’ 시행은 불완전판매책임,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불법 계좌 개설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12월 책무구조도 법안(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업권별로 ‘책무구조’ 제출시기 차등화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험(자산 5조원 이상),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은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ʼ24.7.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했다. 시행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오는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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