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국세청, 기획재정부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만기·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급기야 생명보험협회는 과세당국에 법률해석을 요청했다.

업계는 과세당국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업계는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까지 비과세 상품으로 판매된 것이 대부분이고 상품을 내놓은 보험사도 과세를 대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기존 비과세로 판매한 상품을 소급해 과세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규모 해약 사태도 벌어져 업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여러 곳의 책임이 있다.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과세 비과세 논쟁이 벌어진 만큼 영업현장에서의 판단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보험사도 해약 시 과세로 전환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 과세당국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장기유지시 보험차익이 어느정도 날 수밖에 없다. 차익은 저축보험이나 일반 은행상품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과세를 한다면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장기성 보험 가입자가 보험업계에 이바지한 부분, 그로 인한 자금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됐던 측면등이 참작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보장성보험 역시 보험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만큼, 다른 상품으로까지 비과세 논란이 번지게 되면 보험소비자들의 혼란은 물론 보험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경기 불황기, 신상품 출시 대신 궁여지책으로 등장한 상품이 손보사 특수담보, 한시 담보, 생보사 단기납종신 등이다. 이러한 상품군까지 철퇴를 맞게 된다면 시장 전체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후유증을 벗어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신보험 비과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법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모두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책임을 업계에만 전가하면 안 될 것이다. 대형 폭풍으로 인해 보험업계 전체가 충격받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기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