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시즌이 다가오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이때, 많은 기업 대표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이란 세법상 정의에 따르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

대부분 임원 및 직원, 주주 등에게 대여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때로는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자금을 사용했으나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세법상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금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때문에 대표들은 일정 수준의 가지급금이 쌓인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게 된다. 어떤 대표는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컨설턴트가 다녀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허권 성립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특허권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구조는 간단하다. 대표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그 특허권의 가치만큼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양도금을 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대표자의 특허권 양도는 기타소득이 되며,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특허권 가치평가 금액의 40%에 대해 종합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된다.

예를 들어 2억원의 특허권을 양도한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종합소득금액 합산 : 2억 x 40% = 8천만원

-만약 다른 소득이 있어 40% 세율 적용 시 8천만원 x 40% = 3천2백만원 소득세 납부

-결론적으로 40% x 40% = 16%의 세율로 가지급금 2억원 해결

그러나 그간 가지급금 플랜을 명목으로 남발되어온 터라 과세관청에서 특허권 양도가 있는 경우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과세관청에서 지적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재 산정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가지급금은 특허권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중 많은 세무조사가 예상되고 결국엔 과세 될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굳이 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예상되는 위험을 꼭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기업은 세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때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를 활용해야 한다.

절세 방법과 활용은 모든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박환성 무지개세무법인 대표이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박환성 무지개세무법인 대표이사/공인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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