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모집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을 통해 원수사인 보험사(전속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GA설계사)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즉,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보험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받게 될 수수료가 정해지게 된다.

그렇기에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더욱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놓고 해당 상품이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권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저 보험 상품을 제대로 비교하여 설명하는 듯 외관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수료에만 함몰하다 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불필요하거나, 부적합한 보험을 권유하여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적합성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미 이러한 점을 예상하여 보험계약자에게는 아무 보험 상품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가입 목적,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즉,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할 때 미리 면담, 질문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가입 목적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할 때 적합한 보험 건에 대해서만 권유를 할 수 있다.

◇ 적합성원칙에 위배된 보험계약, 불완전판매

만약 보험설계사가 이러한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을 권유한다면, 보험설계사는 당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보험계약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사 측에 해당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합성원칙을 위배하였다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민원해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애당초 보험계약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보험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설계사는 수령한 수수료를 모두 반환해야 할 것이고, 불완전판매 이력도 남게 될 것이다.

◇ 보험계약의 문제는 곧 보험대리점의 위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보험설계사 개인의 일탈로서 간단히 종결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다시 환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가 현재도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활동이 왕성하여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만히 수수료 환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월납보험료가 큰 생보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수수료 환수 규모도 몇천만 원, 많게는 1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때 수수료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소형 보험대리점은 운영에 직격타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 보험대리점의 내부 통제 필요

결국 보험대리점은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내부 통제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보험계약자에 더 유리한 규정이 신설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보다 강화되었는데, 이전부터 모집활동을 한 보험설계사는 여전히 이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대리점은 주기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보험계약 건일수록 이를 보험모집 당시는 물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김기훈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보험분쟁솔루션  김기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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