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업계 추가조치 가능 일자 5일까지 제출 요구
금감원, 절판 차단을 위해 1주일(5영업일)내 상품 개정 주문
금감원, 단기납종신 환급률 추가 인하시점 권고한 적 없어

2일 생보업계가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추가 인하 시점을 두고 논쟁이 뜨거웠다.

오늘 내일 공지될지 모르는  금감원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추가 조치' 시행 시점을 앞두고  생보업계에서는  오는 8일, 10일, 12일 또는 4월 1일 설이  난무하고 있다.

◇ 금감원, 생보업계 추가조치 가능 일자 5일까지 제출 요구

금감원은 생보업계에 5일까지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한 추가 조치 이행 가능시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생보사들에 요구한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은 △모든 종류의 보너스를 포함한 환급률이 계약자적립액(보너스제외)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설정 △ ‘해지율 산출 및 적용의 모범기준’에 따른 수익성 분석시 일시납 연금의 대량해지율 30% 적용  등이다.  

◇ 금감원, 절판 차단을 위해 1주일(5영업일)내 상품개정 주문

금융당국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영업 차단을 위해 1주일(5영업일)내 상품개정을 주문한 것으로 소문이 돌고있다. 

다수의 상품개발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수익성 분석까지 감안해 최소한 1주일 개정시기를 준 것 같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생보사들의 상품개정 가능시점을 확인후 바로  ‘단기납종신 금감원 추가 조치 안내’를 공지한다고 해도 추가 5영업일을 감안하면  최소한 오는 12일은 넘어야 신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생보업계는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해 추가 환급률 개정 외에 이율체계 변경, 보험료 인하 등을 추진해야 할 판이다.  이에 생보사에 대한  일률적인 상품개정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디수의  생보업계 상품개발 관계자는 “ 금융당국이 단기납 상품개정 시행시점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제시한 적은 없다.  금융당국 요구대로  생보사 전체가 일률적으로  상품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보사마다 상품개발인력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말했다.

아직 구체적 시행시점은 미확정상태이지만 '금감원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추가 조치가 시행되면 10년 시점 상품 환급률은  수익성 감안시 기납입보험료대비 110%초반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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