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인기 소구점, ‘높은 환급률·비과세’ 갈수록 경쟁력 잃어가
3월중 금융당국 추가 규제시 ‘단기납종신 저축기능’ 메리트 사라질 판

금융당국의 환급률 규제가 반복되면서 단기납종신 판매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올해 1월초 최대 135%까지 치솟았던 단기납 종신 10년 유지시점 환급률은  2월초 금융당국 규제로 125%대로 낮아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월중 단기납종신보험 추가 규제가 시행될 경우 환급률은 110%초반대까지 떨어져 '저축기능'이 확연히 감소할 전망이다.

◇ 단기납종신 인기 소구점, ‘높은 환급률·비과세’ 갈수록 경쟁력 잃어가

단기납종신보험은 보장성상품이면서도 짧은 기간 내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기능을 앞세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내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최대 50%이내로 계약자의 손실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5년·7년·10년 정해진 보험료 납입기간을 지키고 10년이상 유지후 해지할 경우 총납입보험료의 120~135% 이상의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금융권 이자율보다 높은 환급률에 이자소득세(15.4%) 면제(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규제가 잇따르면서 점점 판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료: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추가 규제시 ‘단기납종신 저축기능’메리트 사라질 판 …은행적금 이자율 아래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은행적금과 비교했을 때 은행적금보다 높은 저축기능(이자율)로 주목을 받아 왔다. 낮아지는 단기납종신보험 10년 시점 환급률 수준을 은행적금기준 이자율로 계산시 이자소득세 과세를 받는 은행적금 수신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단기납종신보험 10년 시점 환급률 135%, 125%, 110%를 연단위 은행적금 이자율로 계산시 각각 6.5%, 4.6%, 1.8% 수준으로 산출됐다.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높았던 단기납종신 환급률은 이자소득세를 반영한 최대 5대 시중은행 적금 금리 3.0~3.4% 보다 낮아진다.  최근 국내 5대 시중은행 적금 수신 금리는 3.6%~4.0%로 이자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3.0%~3.4%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단기납종신보험 상품구조개편’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사항인 △모든 종류의 보너스를 포함한 환급률이 계약자적립액(보너스제외)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환급률 이내 설정 △수익성 분석시 일시납 연금의 대량해지율 30% 적용 등이다.  금융당국 추진안대로 시행되면 환급률은 총납입보험료의 110%초반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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