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채널 별 직전 주차 실적에 따른 상품별 수수료·시책비 제출 요구
대표연 령이 아니라 상품별 최대 지급가능한 수수료·시책비율 표기
금감원, ‘차익거래’ 점검 후 수수료·시책 관련 행정지도 가능성 높아

5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이 지난 2월 12일이후 생보사 ‘상품별 수수료와 시책비 현황’을 주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은 직전 주차 판매실적과  비례수수료,성과수수료, 시책비, 간접비 등을 월납 초회보험료대비 지급률(%) 환산하여 다음주 월요일 11시까지 매주 보고해야 한다.

◇ 판매채널별 직전주차 실적에 따른 상품별 수수료·시책비 제출 요구

금감원은 지난 21일부터 직전 주차(2월 12~18일) 상품판매 건수, 월초실적 및 모집수수료·시책비·간접비 등 지급현황을 주차별 누적판매실적을 조사하고 있다.

상품별 실적은 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 별도 표기), 정기보험, 제3보험, 연금·저축보험, 기타보험 등으로 구분한다. 판매채널도 전속,GA,TM,방카,임직원, 기타로 구분하여 산출해야 한다.

◇ 대표연령이 아니라 상품별 최대 지급가능한 수수료·시책비율 표기

금감원은 상품별 모집수수료·시책비 지급률 산출시 대표연령(만 40세) 기준이 아니라 모집인(사용인)이 최대 실적달성시 수령가능한 최대 수수료, 시책비 등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모집수수료에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비례수수료, 성과수수료를 포함한 수치다.

환급률도 대표연령이 아니라 해당시점에 가장 높은 환급률을 가입나이, 가입금액과 무관하게 반영한다.  특히 단기납종신보험의 경우 환급률도 상품별로 5년말,7년말,10년도말로 구분하여 월납초회보험료, 판매건수를 비롯하여 모집수수료율 지급도 초년도(%), 지급기간 전체(%)로 산출한다.

◇ 금감원, 지난해에 이어 허위·가공계약 대량 유입 가능성 점검

금감원이 지난해에 이러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거래 차익을 노려 허위 보험계약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수수료 및 시책 지급현황을 재차 조사하고 있다.

모집수수료·시책비·해지환급 등 이 일정 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면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정시기(회차)에 차익거래가 크게 발생할 경우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절판)될 가능성이 높다.

모집수수료·시책비와 해약환급금으로 되돌려 받는 금액의 합계가 납입보험료·환수금액 합계 보다 많으면 차익거래(Arbitrage)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부당한 승환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단위 상품별 환급률별 수수료·시책비·간접비까지 포함한 조사는 상품별 차익거래 가능성 점검이 핵심인 것 같다. ‘차익거래가능성’ 점검 후 수수료·시책비관련 행정지도 공지 가능성이 높다. 차익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익이 난다고 예측한 판매상품의 손실계약 전략과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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