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GA에서 발생한 지사·사업단과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2편] 상위관리자 연대책임

1편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에 이어 보험업계의 독특한 조항인 ‘연대책임’에 대해 짚어본다.

보험업계 특성상 연대책임은 꼭 필요한 항목 중 하나다.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시장의 논리는 물건을 구매한 후 값을 지불한다. 하지만 보험업은 수수료 즉 ‘돈’이 먼저 지급되기 때문에 피해방지, 문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장치로 ‘연대책임’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가 된 GA의 사업단 대표도 지사장에게 제시한 계약서에 연대책임 조항이 있었다. 다만 피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책임범위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을 키웠다.

계약 해지 등 문제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연대책임 외 보증보험을 통해서도 복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억 단위의 수수료 대비 보증보험 액수가 턱없이 작고, 보증보험을 이용해 보상받는 경우 보험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 GA 본사 측면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업단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복잡한 과정 없이 사업단장에게 받아 둔 물적, 인적담보를 내세워 손해 본 부분을 채우는 전략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GA 본사는 지사장 등 상위관리자 편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위관리자가 없으면 연대책임을 지워 손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단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물적, 인적담보 제공 없이는 불가능해 불합리한 조건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계약이 취소되어 수수료를 환수할 수 없는 경우 영업관리자 등 상위관리자에게 귀속 환수하는 일명 ‘노예계약’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 특성상 '연대책임'은 필요한 조항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보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고객 손해에 대해 보험설계사와 그를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업 특성상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명 '먹튀'예방, 불건전 계약 사전 차단, 영업조직 관리 책임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개인적 과실이 적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점, 연대책임 범위와 적용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복잡할 경우 분쟁이 커질 수 있는 점 등은 '연대책임'의 불합리한 측면으로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연대책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법적 자문을 받고 이에 따라 내부 정책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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