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GA에서 발생한 지사·사업단과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3편] 10가지 해지 조항, 언제든 자르고 조직 빼앗길 수 있다.  

 

모 GA 사업단 대표는 10가지 해임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지사장에게 제시했다. 지사장은 계약 내용의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사업단 대표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로 지사장을 해임했으며, GA 본사는 당사자 간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고 있다.  

사업단 대표는 자의적으로 해임조항 10가지를 만들어 계약서에 넣었다. 나아가 해임을 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했다. 

업계는 문제 발생 시 언제든지 지사장을 해임하고, 통제권을 높이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1편에서 다룬 ‘표준계약서’ 부재가 사업단 대표가 절대 ‘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계약서를 등장하게 했다.

10가지 해임조항 중 특징적인 몇 가지를 짚어보면 △회사나 사업부의 중요한 지시사항 불이행 △사업부 승인 없이 타 지사장이나 본부장 등 관리자와 접촉해 비난이나 부정적 선동으로 인한 업무 지장 초래 △사업부 권한이나 절차 무시 및 질서 위해 등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이유를 붙이기 쉬운 모호하고 불합리한 조항이며, 언제든지 지사 영업권·사업권을 박탈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계약서에 표기된 이유로 해임당하면 지사는 상위 관리자(사업단 단장 또는 대표) 소유물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지사는 수수료 등을 받으면 설계사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사 공용통장에 보관하고 운영경비와 본인 급여로 사용한다. 지사장을 해임하면 사업단 대표가 자금을 관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지사를 장악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불합리한 조항이 있음에도 계약서에 서명하는 지사장 대부분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사 등 다른 사업군에서 GA 지사장으로 처음 입문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GA, 사업단-지사장 관리 소홀...‘사용자 책임’ 질 수도

GA 전문 변호사는 모집행위가 GA명(명함에 표시된 회사명 등)을 내걸고 이뤄지는 이상 사업단과 지사장 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넓게 보면 GA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GA 이름으로 영업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휘 감독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으며, 법리상 지휘 감독자는 사업단 대표가 아닌 GA에 본사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대상은 사업단이 아닌 GA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사안처럼, GA가 사업단과 지사장 간의 일이라면서 방관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일 수 있으며, 사업단이나 지사도 GA에 소속되어 활동하기에, 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최종적으로 GA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는 “계약 해지 조항이 많을수록 개인에게 불리하며, 어떤 경우라도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기재하면 해임하기 위한 조항들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표준계약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서에 불합리한 조항을 넣기보다 문제 발생 시 징계위원회 개최, 해촉 사유 확인, 해명 기회 제공, 개선 여지 파악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 둬야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모 지사장에게 사업단 대표가 제시한 10가지 지사장 해임 조항 
모 지사장에게 사업단 대표가 제시한 10가지 지사장 해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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