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자기부담금 없는 ‘요양실손보장보험’ 판매 불가
금융당국, ‘요양실손보장보험’에 자기부담금 신설 등 표준화 요구
자기부담금 신설시 20~30%가량 보장 가성비 떨어질 듯

시설요양이나 재가요양에 따른 급여·비급여 비용을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하는 ‘요양실손보장보험’이 오는 4월부터 판매 중지된다.

금융당국이 현행 자기부담금 없는 ‘요양실손보험’에 대해 ‘자기부담금’ 설정을 권고해 상품 내용 및 특약 구조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요양실손보장보험’은 DB손보가 업계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  향후 ‘요양실손보장보험’이 재 출시될 경우 자기부담금 설정된 만큼 가성비는 떨어지게 된다.

◇ 금융당국 ‘요양실손보장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등 표준화 요구

DB손보는 4월부터 ‘요양실손보장보험’ 판매를 아예 중지한다. 주계약과 특약 구조 변경을 통해 재출시 할 계획도 보류됐다. 현재 전례가 없는 ‘요양실손보장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 신설 등 ‘표준화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재 판매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기부담금비율’이란 보장받은 요양비용을 보험사가 전부 부담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현재 급여 20%, 비급여 30%다.

최근 생보업계까지 ‘요양실손보장보험’를 판매하려고 하자 손보업계가  생·손보 겸영 제한 위반을 지적하고 나섰다. 생보사의 병실료, 식대료 등 비용 담보 보장이  손보 겸영 위반이란 주장이다.

◇ 4월부터는 자기부담금 없는 ‘요양실손보장보험’ 판매 불가

DB손보 ‘요양실손보험’은 시설요양·재가요양시 수반되는 급여·비급여 실손의료비용을 자기부담금이 없이 보장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아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매월 최대 70만원(요양시설)까지 본인부담금을 정액 보장한다. 실손의료비의 보장 공백인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이용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정액 보장한다.

간병비 인상으로 실손의료비조차 보장하지 않는 요양원 비용까지 보장한다.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인 식사,간식 등 식사재료비와 ‘상급병원 침실 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건강체든지 유병자든지 월 2만원대 보험료(50세 남자, 30년 갱신)로 시설부터 재가요양까지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기부담금 신설시 20~30%가량 보장 가성비 떨어질 듯

금융당국의 ‘요양실손보장보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재 출시 상품의 가성비가 현행 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표준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이 없는 현재 ‘요양실손보장보험’에 4세대 실손의료보험 수준인 급여 20%·비급여 30% 정도 자기부담금이 신설할 경우 4월 이전 가입자가 누리던 실질 보장금액에서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요양실손보장보험’ 보장 가성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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