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주장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청구절차 부담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건 불합리한 처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두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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