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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올해보다 0.19%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과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과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면제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올라가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또한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월 50만 원, 6개월)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 마련한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도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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