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전자검사업체 인정 DTC 항목 외 추가 항목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현재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인정 DTC 12개 항목 외 추가 항목분석은 해외유전자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하고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DTC(소비자직접의뢰, Direct –To- Consumer) 12개 항목 외에 추가로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유전자검사기관이 국내에서 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생명윤리법 책임부서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보건복지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생명윤리법 66조 1항 6호)’에 처해질 수 있다는 답변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윤리법) 제 50조에서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고 있다.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②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또는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률에 근거 상업목적의 DTC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허용 항목은 △체 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개 항목이다

단,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하는 ‘실증특례’이며 이는 유전자 검사의 효과 검증 등을 위한 연구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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