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복지이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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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맞춰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히고,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해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됐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해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된다.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21년 7월~’22년 6월 지급소득) 면제된다.

국세청

한편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해 제출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성을 끌어올렸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아래와 업종코드도 분리‧신설됐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8월(7월 소득지급분) 안내대상자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약 140만 명이며,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7월 말 말 제공할 예정이다.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근무일자,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더불어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복지행정 지원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던 메뉴를 모아 ‘복지이음’ 포털을 신설해,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도 이달 말 구축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세무대리인‧관련업계 간담회 등 현장밀착형 소통, 개별안내 강화, 고용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신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내용, 소득자료 전자제출 등은 국세상담센터나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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