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시될 ‘피부치’ 보장내용 … 보험료 내리지만 보장범위·보장금액 크게 줄 듯
방향 선회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과 보조… 경미한 자동차 사고 과실책임주의

자료: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2021년 9월)

금융당국의 제재로 운전자보험 대표 특약인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비(피부치)가 오늘(10월 1일)부터 판매 종료됐다.

그 동안 피부치는 보험료 과다 산정 문제와 그 동안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금융감독원도 대형 손보사를 대상으로  '피부치 특약'의 상품개정을 이미 권고했었다.

피부치(또는 교부치)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면 보상 받는 보장담보로 회사마다 표기는 다소 다르지만 같은 보장을 하고 있었다.

현대해상에서는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부상(1-14급)이라고 표기하고 DB손보에서는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비(‘피부치’)라고 표기한다. 메리츠화재에서는 신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비(‘교부치’)라고 표기하고 KB손보에서는 자동차사고부상보장(1-14급)(‘중대법규위반 및 뺑소니피해’)라고 표기했다.

◇ 새로운 ‘피부치’ 보장내용… 보험료 내리지만 보장범위·보장금액 크게 줄 듯

피부치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인상 주범이기도 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본인의 부상 치료비를 보상하면서 부상급수나 전치주수에 상관없이 경미한 사고에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이는 면이 적지 않았다.

특히 운전 중이나 보행 중, 탑승 중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가용 운전자가 아닌 영업용 운전자나 비운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마케팅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손보사들은 지금까지 부상급수·전치 주수와 상관없이 주던 정액 보험금을 급수별로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도 축소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율 정상화 취지에 맞게 상품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방향 선회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과 보조… 경미한 자동차 사고 '과실책임주의'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9월 3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경상 환자 치료비 보상 제도 개선 방침을 더 구체화한 것으로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대폭 개편 가장 큰 변화는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자동차보험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된다.

즉, 경상 환자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양측이 나눠내야 한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23년 1월 1일 사고부터 적용한다.

이에 '피부치'의 담보내용과 보장금액이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피부치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었는데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 대비 20km 초과 과속,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낙하 방지 미비 운전 등이 이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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