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대리점협회’)은 GA채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감독’, ‘검사’ ‘제재’ 3가지 축을 유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독제도 설명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대리점 협회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GA의 감독과 검사방향을 설명,제시했다.

판매수수료 개편 및 사업비 공개 강화

보장성보험 1차년도 수수료 총량을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며 수수료 분급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모집수수료 개편으로 불투명한 지급관행 개선을 통해 보험신뢰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수료문제로 발생하는 불건전영업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면 시행된다.

GA 내부통제 기능 마련

2020년 부터는 GA는 내부통제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이분 보험사 수준이 기준이다. 또한 대형 GA(소속설계사 1천명 이상)에 대해서는 준법감시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더불어 청약서에 설계사 불완전판매 이력이 표기된다. 금감원은 올해 7월부처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며, e-클린보험시스템을 가동해 설계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검사 패러다임 전환(소극적 → 적극적, 일부 → 전부)

감원의 GA 검사 관행도 바뀌게 된다. 제보나 민원에 의존했던 사고 위주의 소극적 검사를 지양하고, GA 본사와 지점 동시 관리감독을 통해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관리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본사의 지시 또는 묵인 여부를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단, 금감원의 감독 목표를 GA에 전달하고 이에 부합하면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료: 대리점협회 설명회자료 일부
자료: 대리점협회 설명회자료 일부

기관제재 양정기관 세분화 추진 중

금감원의 3개 부문 19개 지표에 해당하는 상시감시지표와 내부통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위법부당비율 1% 미만은 경고·주의, 1%이상은 업무정지 30일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위법부당비율이 2% 미만일 경우에 영업정지 30일 또는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금은 없는 동일위반시 가중 제재 

GA의 위법행위 적발 시 제재도 강화되는데,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반복적 위법을 근절하려는 방안이다. 반복적 위법행위를 해왔던 GA는 지금까지는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동일한 불건전행위 시에는 2배의 가중 처벌이 가해진다.

과태료 감면도 칼을 댔다. 법률상 최고 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초과분이 일괄 감경됐으나, GA의 조직적 개입이 들어나거나,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면 한도 초과분 감경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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