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인한 금리 역마진 위험 줄일 수 있게 돼
'보험위험'뿐 아니라 '금리위험'도 분산 가능해져
보험사 부채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올해 2분기 중 공동재보험(Coinsurance)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과거 고금리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역마진 리스크(‘금리위험’)까지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어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 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에서 도입 방침을 정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드는 보험'으로 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손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다.
현행 보험법규는 보험사는 보험위험, 즉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 전가에 대해서만 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뿐 아니라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넘겨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 즉 보험위험 뿐만 아니라 금리위험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동재보험 허용을 위한 법규를 서둘러 보완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산업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및 장기 저금리 기조로 인해 성장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영업관행과 상품구조설계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 투자확대 등 자본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후순위채 발행금리의 상승, 장기국채 거래비중의 제약 등으로 제도 변화 대비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동재보험’의 도입은 보험부채 구조조정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재보험은 오래 전부터 유럽, 미국, 일본 등 장기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에서 금리위험 등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돼 왔다.
국내에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보험위험과 함께 금리위험 등 시장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손실확대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금리에 대한 부채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을 완화할 수 있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내용의 사후보고절차를 신설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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