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인한 금리 역마진 위험 줄일 수 있게 돼
'보험위험'뿐 아니라 '금리위험'도 분산 가능해져

보험사 부채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올해 2분기 중 공동재보험(Coinsurance)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과거 고금리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역마진 리스크(‘금리위험’)까지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어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 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에서 도입 방침을 정했다.

사진 출처 : 금융위, 28일 금융상황점검회의 장면

재보험은 '보험사가 드는 보험'으로 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손실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다.

현행 보험법규는 보험사는 보험위험, 즉 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 전가에 대해서만 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뿐 아니라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넘겨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 즉 보험위험 뿐만 아니라 금리위험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동재보험 허용을 위한 법규를 서둘러 보완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산업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및 장기 저금리 기조로 인해 성장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영업관행과 상품구조설계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 투자확대 등 자본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후순위채 발행금리의 상승, 장기국채 거래비중의 제약 등으로 제도 변화 대비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동재보험’의 도입은 보험부채 구조조정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재보험은 오래 전부터 유럽, 미국, 일본 등 장기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에서 금리위험 등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돼 왔다.

국내에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보험위험과 함께 금리위험 등 시장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손실확대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금리에 대한 부채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을 완화할 수 있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공동재보험 도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내용의 사후보고절차를 신설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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