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 유전자분석 보험영업이 ‘불법’이라고 보도된 가운데, 보험저널은 이와 반대로 심층 취재와 분석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통한 보험 영업이 문제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했다(2월 17일자). 왜 이러한 차이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전자영업 '불법' 보도가 나온 배경이 된 GA의 질의와 보건 복지부의 답변서를 확보해 공개한다.

GA가 복지부에 질의한 ‘유전자보험영업모델’은 문의(아래 문서) 단계부터 위반요소를 품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답변을 유도하려는 질의에 가깝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생명윤리법 제46조와 제49조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영업형태로 질의하니, 복지부는 문의한 프로세스대로 유전자보험영업을 할 경우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생명윤리법 제49조 위반 내용은, 유전자 검사기관이 아닌 보험설계사(FP), 보험대리점(GA) 또는 보험사가 고객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전달하는 행위.

제46조 위반은 고객 본인이 아닌 보험설계사(FP), 보험대리점(GA) 또는 보험사가 유전자 검사결과를 수령하고, 이를 활용해 특정 보장 급부를 배제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한 경우다.

질의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재 확인 결과 이번 유권해석은 모든 경우에서 ‘불법’이 아니라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를 위반한 영업만 ‘불법’에 해당했다.

결론은, 질의 자체가 ‘불법’행위를 문의하고 있었다.
(본지 기사 “유전자 분석 활용 보험영업 '불법' 아니다” 참조)

 

질의답변서 전문

■민원내용

당사는 보험대리점으로 “유전자분석 결과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가지의 사업모델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사례-01의 사업진행순서
 ① FP가 유전자채취키트중개상(=마케팅기획사)에게 키트 구입
 ② 구입한 키트를 고객에게 (무상)제공
 ③ FP가 유전자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발송
 ④ 검사기관은 제휴된 ‘해외소재 검사기관’에 채취한 유전자 재발송
 ⑤ ‘해외소재 검사기관’에서 ‘암/질병관련 유전자분석’ 진행
 ⑥ 검사보고서를 FP가 수령
 ⑦ FP는 고객에게 검사보고서 전달
 ⑧ FP는 검사보고서 설명하며 보험영업진행

사례-01에 대한 질문
 Ⓐ ‘암/질병 관련 유전자 검사’를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검사기관에서 분석 등 검사할 수 있는가?
 Ⓑ 제휴한 해외소재의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국내의 소재하는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 고객에게 검사결과보고서의 전달하는 업무를 FP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가?
 Ⓓ 검사결과보고서의 내용설명을 FP가 하여도 되는가?
 Ⓔ 유전자검사결과를 활용하여 보험영업을 진행해도 되나?
 Ⓕ FP가 고객을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하는 행위는 적법한가?
 Ⓖ 질의 사항 외 위법한 사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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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02의 사업진행순서
 ① FP가 유전자키트중개상 또는 의/병원으로부터 키트 구입 (의/병원이 유전자키트중개행위를 직접하는경우도 있음)
 ② 구입한 키트를 고객에게(무상)제공하여 유전자 채취
 ③ FP가 유전자를 채취하여 의/병원에 제출
 ④ 의/병원은 검사의뢰와 함께 검사기관으로 유전자 재발송 (현실은 FP가 검사기관으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음)
 ⑤ 검사기관은 국내연구소에서 ‘암/질병관련 유전자분석’ 진행
 ⑥ 검사보고서를 FP가 수령
 ⑦ FP는 고객에게 검사보고서 전달
 ⑧ FP는 검사보고서 설명하며 보험영업진행

사례-02에 대한 질문
 Ⓐ FP가 모집한 “암/질병관련 유전자분석 신청고객”을 의/병원에 알선하여 “암/질병관련 유전자분석”을 진행하는 행위가 “의료법上 환자알선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 고객에게 검사결과보고서의 전달하는 업무를 FP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가?
 Ⓒ 검사결과보고서의 내용설명을 FP가 하여도 되는가?
 Ⓓ 유전자검사결과를 활용하여 보험영업을 진행해도 되나?
 Ⓔ FP가 고객을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하는 행위는 적법한가?
 Ⓕ 의/병원이 FP에게 “암/질병관련 유전자분석키트”를 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한가?
 Ⓖ 질의 사항 외 위법한 사항이 있는가?

■처리결과(답변)

1.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민원번호 : 1AA-1912-590634호, 2019.12.2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하신 사항은
1) 보험대리점이 ‘해외소재 검사기관’을 통해 암/질병 관련 유전자 분석 진행,
2) 보험대리점이 의/병원으로부터 키트를 구입하여 의/병원을 통해 유전자검사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생명윤리법 제49조에 의하여 유전자검사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생명윤리법 제49조에 의한 유전자검사는 검사의 대상자 모집, 검체의 채취, 결과 전달 등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질의하여 주신 사례 1,2의 경우 모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유전자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1)
FP가 유전자채취키트중개상에게 키트를 구입하여 구입한 키트는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고 FP가 유전자를 채취하여 제휴된 해외소재 검사기관에게 유전자를 재발송하고, 그 기관이 분석을 진행한 후 검사보고서를 FP가 수령하여 검사보고서를 전달하고 보험 영업 진행 가능 여부(생명윤리정책과)

답변1)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검체의 채취, 결과 전달 등이 불가합니다. 또한 검사보고서를 토대로 보험 영업 진행 또한 불가합니다.

질의1-1)
암/질병 관련 유전자검사를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검사기관에서 분석 등 검사 가능한지(생명윤리정책과)

답변1-1)
생명윤리법 제50조 등에 따라서 질병의 진단에 관련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검사기관에서 분석이 불가합니다.

질의1-2)
제휴한 해외소재의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국내에 소재하는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검사 결과 보고서의 전달·내용 설명·유전자 채취 가능 여부(생명윤리정책과)

답변1-2)
유전자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으며, 검사보고서 수령 및 전달, 유전자검사결과의 설명·유전자 검체 채취 등도 불가합니다.

질의1-3)
유전자검사결과 활용 보험영업 가능 여부(생명윤리정책과)

답변1-3)
생명윤리법 제46조에 의하여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보험 등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유전자검사결과 활용 보험 영업은 불가합니다.

질의2)
FP가 유전자키트중개상 또는 의/병원으로부터 키트를 구입하여 구입한 키트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유전자를 채취하고 FP가 의/병원에 제출하여 의/병원이 검사의뢰와 함께 검사기관으로 유전자발송하고, 검사보고서를 FP가 수령하여 고객에게 검사보고서를 전달하여 보험 영업 진행(생명윤리정책과)

답변2)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검체의 채취, 결과 전달 등이 불가합니다. 또한 검사보고서를 토대로 보험 영업 진행 또한 불가합니다.

질의2-1)
유전자분석 신청 고객을 의/병원에 알선하여 암/질병관련 유전자분석을 진행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환자 알선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보건의료정책과)

답변2-1)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3항의 취지에 대해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7도10542)을 들고 있으며,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상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도5724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연계)함에 있어 대상 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사항을 고객의 결정에 따르기보다는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 비용 감면 혜택 등을 안내하거나

재차 특정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 안내(연계)하는 경우 이는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으로 방문케 하는 과도한 유인성으로 지역 내 의료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 소지가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관내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장질서에 끼칠 위해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지역 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있는 관련 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2) 검사결과보고서의 전달 및 내용 설명을 FP가 할 수 있는지

답변2-2) 답변 1-2와 같습니다.

질의2-3) 의/병원이 FP에게 암/질병 관련 유전자분석 키트 판매 해위 적법 여부

답변2-3) 유전자분석 키트 판매 여부는 불볍 여부는 아니나, 해당 키트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무상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우리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민원번호 : 1AA-1912-558370호,2019.12.2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 요지는 ‘암과 질병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명윤리법 제50조에 의하여 DTC 검사를 제외하고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생명윤리법 제49조에 의한 유전자검사는 검체의 채취, 검사시행, 검사 결과 전달 등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해석되므로 검사 결과의 전달은 유전자검사기관이 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검사결과를 활용하여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생명윤리법 제46조와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갑,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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