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드론 보험가입 의무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오작동 사고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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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드론의 추락·충돌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의무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피해도 책임보험으로 보상된다. 내년 6월부터는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으로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 배상이 쉬워진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4개법, △항공사업법 개정안 △소방산업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연말부터 국가기관 등이 운용하는 공공용 무인기도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드론은 사업용, 공공용, 개인용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1월에는 사업용 드론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됐으며, 이번에 공공용으로 의무 가입이 확대됐다.

옥외 광고물 사업자도 내년부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설치나 관리 부실로 대형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이 떨어지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옥외광고업자의 영세성으로 보상을 받지 받거나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배상책임보험도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소방사업자도 영세한 업체가 많아 오작동 피해를 보더라도 배상까지는 난관이 많았다.

확대되는 재난 대비 의무보험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정부 각 부처를 점검하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된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14개 부처 소관 총 28개 재난안전 의무보험 관리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의무적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피해자 보상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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