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진전계수 적용 일원화 …지급의무발생일 원칙으로
보험부채 할인율산출기준 개선… 최대 ±25bps 차등화
킥스(K-ICS비율)영향 적은 경우 자산·부채 ‘간편법’ 추가
자산·부채 평가시 확률론 시나리오 적용 예외 허용
대량해지위험 킥스(K-ICS) 충격시나리오 차등화 기준 수립

앞으로 보험사의 CSM(보험계약마진, 미래이익) 감소가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마다 제각각이던 손해진전계수 산출기준을 통일했기 때문이다. 지급사유일로만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해 온 보험사라면 CSM 뿐만 아니라 당기손익 감소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고 26일 밝혔다.

◇ 손해진전계수 적용 일원화 …지급의무발생일 원칙으로

금감원은 보험사 관행대로 해오던 손해진전계수(LDF) 적용원칙을 일원화했다.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장해판정일 등은 지급의무 발생일 원칙이다. 실손 통원치료비, 2차 암진단비 등 후속보험금은 약관상 지급 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도록 했다.

손해진전계수는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측정시 사용하는 개념이다. 사고발생 후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상황에서 향후 얼마나 더 나갈지 추정할 때 사용한다. 손해진전계수 적용변화로 책임준비금이 늘어날 경우 CSM이 줄어든다.

보험부채 할인율산출기준 개선… 장기선도금리 최대 ±25bps 차등화

시장정보가 없는 60년 이상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인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이에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최대 ±25bps 차등화하기로 했다.

◇ 킥스(K-ICS비율)영향 적은 경우 자산·부채 ‘간편법’ 추가

보험사 K-ICS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K-ICS비율 산출시 시간 및 자원이 크게 소요를 제거하기 위해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했다.

자산·부채 평가 관련 비례성원칙 적용기준과 관련해 보험부채 평가시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한 후 요구자본의 5%를 옵션 및 TVOG(보증평가금액)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자산·부채 평가시 확률론 시나리오 적용 예외 허용

보험사 운용자산의 1% 미만 등 보유비중이 낮은 해외통화의 경우 해당 국가의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토록 허용한다.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신용손실 예상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재보험자산 평가시 산출한 현금흐름(현금유입액-현금유출액) 중 현금유입액의 50%를 손실조정으로 설정하는 간편법 적용을 허용한다.

◇ 대량해지위험 킥스(K-ICS비율) 충격시나리오 차등화 기준 수립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차등화한다. 지금은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대해 동일한 30% 충격수준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경우 경기 민감도가 보장성보험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저축성은 35%, 보장성은 25%로 충격수준을 조정한다. 대량해지위험의 충격시나리오 수정으로 요구자본 부담이 줄면서 보험사 킥스(K-ICS)비율 상승이 예상된다.

상기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2023년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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