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 발생이 심상치 않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해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2024년 청룡의해 첫날인 1월 1일 일본의 도야마현(혼슈) 도야마 북쪽 90km 해역에서 진도 7.4의 강진은 국내 일부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했다.

국내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이틀 후인 1월 3일 도야마현(혼슈) 도야마 북서쪽 83km 지역에서 진도 5.5의 지진이, 4일에는 니이가타현(혼슈) 니이가타 서쪽 125km 해역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작년 12월 23일에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에서 진도 3.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발생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일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불의 고리'라고 일컬어지는 환태평양 지진대 중 유라시아판과 오호츠크판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 탓에 평소에도 지진이 잦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혼슈 섬 중부, 이시카와현 해안에서 동해를 향해 북쪽으로 뻗어있는 노토반도는 잦은 지진으로 유명한 곳으로 강릉에서 동해를 거쳐 700km 이상 떨어져 있으나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생했을만큼 중간에 방파제 역할을 하는 육지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83년에는 일본 아키타현 노시로시 서쪽 80km 해상에서 진도 7.7의 강진이 발생하여 14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삼척군 임원항에도 최대높이 4.2m의 쓰나미가 밀려와 1명이 사망하고 2명의 실종이 발생한 적이 있다. 

자연재해인 지진 발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 경제적인 위험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안타깝게도 지진보험은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처럼 활성화 되어있는 보장은 아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지진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하려면 유일한 선택지는 '처브손해보험의 지진손해보험(건물)특별약관' 이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및 연소, 무너짐, 손해방지, 해일,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장하며 이 담보는 올해도 유효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2024년이 되어 추가적인 선택지가 새롭게 생겼다. 비록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새롭게 지진담보 시장에 뛰어든 것이 현대해상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이다. 일상의 상해사고와 화재, 임시거주비, 층간소음 이사비용 뿐만아니라 지진을 함께 보상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지진 발생을 고려하면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는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중 지진을 보상해주는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상품임과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든든한 대비가 될 수 있을것이라 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대비하지 못한 채 뒤늦은 수습에 대한 아둔함을 비웃는 속담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비용, 즉 보상이다.

<필자 : 전상현> HBC자산관리센터 대표/ 설계사 아카데미 대표/ 기업체 및 문화센터 부동산, 주식, 보험, 세무 재테크전문강사/ 경민대학교 국제교육원 강사/ 금융감독원 인증 금융교육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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