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의 보장 적정성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급병원 수와 1인실 병실 분포를 감안할 때 보장 혜택이 적정한지 위험률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손보사 언더라이팅 부서를 통해  가입한도 경쟁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생보업계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판매규제에 이어 ‘1인실 입원일당’까지 판매를 규제할지 주목된다.

◇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각축… 삼성화재·DB손보 최대 60만원

삼성화재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을 기존 5~10만원에서 지난해 11월 50만원으로 확대 후 올해 1월부터 60만원으로 또 상향했다.  DB손보도 최근에 60만원 보장담보를 증액했다. 현대해상도 다음달부터 60만원 보장담보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병원  2인실 이하 입원비는 급여보장이 가능하지만 1인실 입원비는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소비자로 부터 인기다.

1만원 보험료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경우 1일당 최대 6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시 14곳, 경기도 8곳, 전라도 5곳, 충청도 4곳, 강원도 2곳이 있다.

◇ 최대 보장금액 축소 여부 … 금융당국 적정성 조사 후 결정될 듯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두고 경쟁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일부사에 대한 조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이 상급병원 1인실 입원 보장 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계약자들의 불필요한 입원을 부추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급병원 1인실 입원일당은 질병이나 상해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할 경우 최대 1일~30일 한도로 입원비를 보장한다. 종합병원 입원일당에 가입했다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입원일당을 보장받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 상급병원 입원일당 가입한도는 과거 응급실 내원비 담보처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담보도 아닌데 금융당국이 왜 규제에 나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료 : 각사 상품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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