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부실안내 점검
과열되는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개선
부당승환계약관련 집중 검사의지 피력
컴슈랑스 영업관련 법규위반항목 관리
1200%룰’ 개정시 가이드라인 마련

13일 GA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감독원 보험검사 3국 검사기획상시팀 주관으로 대형 GA 44개 준법감시인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는 △최근 단기납종신 판매 과열 △과도한 스카우트 과열 △부당승환 증가 △컴슈랑스 영업 ◇ 준법감시인협의체 운영 등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GA에 대한 ‘1200%룰’ 가이드라인 적용여부도 언급됐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보험검사 3국 승격에 즈음해 GA관리 감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 셈이다.

◇ 단기납종신보험… 부실안내 자체 점검

금감원은 단기납종신보험의 10년차 환급률이 130% 이상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케 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판매 과열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교육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광고물 및 안내장의 심의 관리 부실(심의필 누락 등)을 지적했다. 특히 시책비를 인상해 환급률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특별이익 제공위반을 지적했다.

◇ 과열되는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개선

금감원은 일부 GA의 과도한 스카우트 과열도 우려했다. 설계사 이동으로 수반되는 승환과 불완전판매, 보험품질 저하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 미참여사의 적극 동참을 독려했다. 

GA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착지원금 상환기준, 분할지급, 불판율 연계 강화 등도 주문했다.

◇ 부당승환계약관련 집중 검사의지 피력

금감원은 단기납종신, 과도한 스카우트 등으로 부당승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당승환 시스템 개선(4개 상품군→ 20개로 세분화)과 신정원의 타사계약 연동을 앞두고 소비자 불이익 안내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시행이후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집중점검 의지를 피력했다.

보험검사국 검사기획상시팀장은 “GA가 아닌 광고 무자격 DB 판매업자나, 광고대행사들이 무질서하게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어 검사 및 제재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 컴슈랑스 영업관련 법규위반항목 관리 당부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이용한 컴슈랑스 영업우려사항도 전달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세금 절세 유형이 아니라 해지환급금 수령시 납부, 세금 이연효과 등으로 인한  법규위반(경유계약, 특별이익제공, 무자격판매, 부당수수료 등), 수금이관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 준법감시인협의체 충실한 업무이행 주문 

금감원은 준법감시인협의체 운영의 충실 이행과 모니터링 지속·강화를 당부했다. 일부 GA의 경우 모니터링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시정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독원 차원의 관리를 예고했다.

◇ GA의 ‘1200%룰’ 가이드라인 제공 여부

핵심과제 외에  '1200%룰'  개정시 가이드라인 마련 의향 있는지도 다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1200%룰’은 금융위원회 소관인 바 아직 검토단계로 알고 있다"며 "‘1200%룰’ 개정이 구체화 될 경우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다”고 말했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시장에서 GA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리스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GA 확대에 따른 위상 제고를 위한 GA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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