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업종근로자, 법개정 없이는 고용보험적용 받아도 근로자 아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업종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관련하여 보험저널 ‘팩트체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고용보험기획과 관계자] 특수업종근로자(보험설계사 등)의 근로자 인정과 설계사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별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3일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업종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특수업종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수업종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먼저 특수업종근로자의 사업자 가입전환관련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보험입니다.

정리하자면 설령,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의 특수업종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기 사업자 가입전환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특수업종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 근로자성 인정은 보험사의 부담도 증가하지만, 소득이 높은 설계사 본인 부담이 비례 증가 함으로, 설계사 당사자 들도 본인들의 실적에 따라 찬반이 엇갈린다 (저업적자 : 찬성, 고업적자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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