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내용 중 주목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  

보험감독규정 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제 2항( 이익수수료 지급)이다.  현재 이 조항은 보험회사와 영업조직간 협의로 수수료 외 보험사로부터 이익수수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조항을 삭제해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항 삭제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사업비집행 발생 차단과 사업비 집행기준 명확화를 위해 삭제가 필요했다"고 답변했다. 

제 2항이 이대로 삭제된다면 2021년 1월 부터 영업조직(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은  제 1항에 근거한 수수료 등 외에는 보험사로 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결국 1차년도 1200%를 초과하는 운영비 명목의 지급 항목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차단된다고 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GA입장에서는 모집수수료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점을 활용해 보험사와 1차년도 이후 수수료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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