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금융위∙금감원 이어 공인회계사회에도 진정…”회칙 및 윤리기준 위반”
檢 “용역비, 법률비용 이외에 추가 용역 수임도 약속받고 부정공모에 가담”

교보생명이 딜로이트안진과 소속 회계사들을 제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의 주요 피고인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은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성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 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이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부정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회계사들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그들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용역비와 법률비용 외에 향후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으로부터 다른 업무들을 수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보생명은 추가 진정서에서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과 혼란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음. 회사의 안정성과 평판 하락이 초래된 것은 물론, 영업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겼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동요도 상당하다”라며,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추가 진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마련되고,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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