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저널은 과거부터 보험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건전 계약, 작성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계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건전한 보험문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인해 보험사, GA에 내려진 금감원의 제재내용을 공개한다. |
지에이코리아(대표 송기흥)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9년 3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8.6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설계사는 제재조치일 7월 26일자로 8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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