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25%제한 올해 말 3년 유예기간 종료 예정
금융위 시장상황 고려 ‘10월 중 입법 예고’ 예정
카드사 실적 높은 보험사는 한시름 놓아

'카드슈랑스 25% 제한 유예기간 종료'와 관련해 보험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6항에 의하면 '신용카드사(금융기관 보험대리점)는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6년  '17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일명 '카드슈랑스 25% 룰')를 '19년말까지 3년간 유예조치했다.

금융위는 유예 사유로  "6개 보험사가 카드슈랑스를 통한 보험판매비중이 높아 카드사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당시 규제를 원칙대로 적용했을 경우 통신판매채널(TM)의 설계사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보고 10월 중 재연장 여부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유예기간 연장이 된다면 그 시행시기는 12월경에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의 답변은 시장의 요구가 있다면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카드슈랑스 25% 룰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면 통신판매채널(TM) 실적이 높은 보험사는 최소 10%에서 최대 45% 정도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예로 A보험사의 신용카드사 판매실적이 통신판매채널 전체 실적(TM)의 70%를 차지하는 수준이면, 25% 룰 적용시  25%가 넘는 실적인 45%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보사 중에는 라이나, 신한, AIA 등과 손보사 에이스, 메리츠, NH손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는 수수료 개편 때와 다르게 먼저 영업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금융위의 전향적인 태도를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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