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올해(19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카드슈랑스 25%룰”을 2022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카드슈랑스 25%룰”이 유예되지 않았을 경우 통신판매채널(TM) 설계사 구조조정과 매출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지난 16년에도 금융위는 '17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일명 "'카드슈랑스 25% 룰")를 '19년말까지 3년간 유예했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신용카드사가 보험을 파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6항에 신용카드사(금융기관 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카드슈랑스 25%룰이 규정대로 시행되었더라면,  25%를 초과하는 카드슈랑스 조직(센터, TM 설계사)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신용카드사 판매실적이 통신판매채널 전체 실적(TM)의 70%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25% 룰이 적용되면 25%가 넘는 실적인 45%는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생보사 중에 라이나, 신한, AIA 등과 손보사 에이스, 메리츠, NH손보 등이 대상회사다. TM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보험업계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고 말했다.

11월 기준으로 통신판매(TM)채널 실적은 생보사 전체 신계약 초회보험료의 8%를 점유하고 있는데, 통신판매(TM)채널 실적중 카드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6%에 불과한 상태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