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삼성‧동양‧메트‧흥국생명 ‘보통’ 등급 , DGB‧KDB생명 ‘미흡’ 등급
손보사, 삼성‧한화‧KB‧농협손보 모두 ‘보통’ 등급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평가라서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생보사 6개사, 손보사 4개사 등 총  10개사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8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고, 2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우수하거나 양호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이 1년 동안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별 민원건수, 민원 해결노력 및 영업규모를 감안하여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평가한다.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방침, 조직 및 상품 개발 전·후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생보사, 삼성‧동양‧메트‧흥국생명 ‘보통’ 등급 , DGB‧KDB생명 ‘미흡’ 등급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결과 삼성생명은 1등급 상승하고 DGB‧흥국생명은 1등급 하락하였으며, 동양생명‧KDB생명 및 메트라이프생명은 전년과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체계 항목의 ‘양호’ 이상 생보사는 없었다. 한편, 종신보험 등 민원증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관련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2개사(DGB, KDB)가 종합등급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자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 손보사, 삼성‧한화‧KB‧농협손보 모두 ‘보통’ 등급

농협손보, 삼성화재, KB손보가 전년도 ‘양호’ 등급에서 1등급씩 하락한 ‘보통’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협의회 논의안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CCO가 소비자보호 업무와 이해상충이 가능한 업무를 겸임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노력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이용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민원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접수채널 다변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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