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에 따라 판매수수료 지급률 달라질 전망
GA '책임회피방지방안', 보험사 'GA관리 표준내부통제기준 ' 마련
소비자 피해 우려 있는 외화보험 등에 대한 상품공정성 제고

금융당국이 초년도 수수료 규제(1200%룰)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불완전판매비율 및 유지율 등에 따라 수수료 차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험모집인이 동일한 신계약을 체결했어도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나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에 따라 판매수수료 지급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21일 양일간 시행된 ‘FSS SPEAKS 2021’ 온라인방송을 통해 '2021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FSS SPEAKS 2021’는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금융사 CEO, 준법감사인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온 온라인 방송이다.

◇ 판매수수료, 불완전판매비율, 유지율 등에 따라 차등화 추진

‘FSS SPEAKS 2021’에서는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인 ‘소비자 권익보호’와 ‘보험회사 건전성 제고’ 를 설명하면서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IFRS17 도입 등 글로벌 적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보험판매과정에서의 책임성 강화와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을 지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초년도 수수료 규제(1200%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완전판매비율(불판율), 유지율 등을 반영한 수수료 차등화 지급을 추진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내부통제 강화 및 책임회피방지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한다.

이와 별도로 보험사로 하여금 GA관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GA '책임회피방지방안', 보험사 'GA관리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시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상품판매시 사용되는 각종 안내자료의 내부통제절차가 제대로 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GA의 경영전반에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GA 질적성장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부당 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책임이 강화된 만큼 GA 내부통제에 대한 질적 개선도 도모한다. 특히 최근 방송을 통한 영업 부당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검사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도 예고했다.

종합검사 우선 선정기준은 소비자보호 척도인 불판율, 민원발생률 등을 우선으로 하고 뒤이어 재무적 건전성, 내부통제상황, 시장점유율(M/S)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 외화보험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있는 상품 공정성 제고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고 공정 경쟁이 가능한 상품개발에는 속도를 내고,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큰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 강화된다.

보험감독국 양해환 국장은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강화 이유와 향후 방안에 대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만기,해약 등)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상품판매에 적극적인 삼성생명, 메트라이프, AIA생명 등과 상품개발관계자회의를 통해 외화보험 상품의 환차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고 △달러보험 사전신고제 도입 △환헤지 보증비용 마련 △수수료 100% 분납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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