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이나 당기손익 변동 위반건 전체의 80.3% 차지
수익인식기준, 자산손상, 차입금 등 이 주요지적사항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153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심사한 결과, 대부분이 자기자본이나 당기손익을 변동시킨 사례가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대상은 2019년 4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153사(’19.4~12월 39사, ’20년 114사)를 살펴봤다.

심사대상은 표본심사 96사, 혐의심사 57사로,  표본심사는 무작위, 위험요소 등으로 선정하고, 혐의심사 대상은 외부 제보, 일정 규모 이상 재무제표 자진수정이 빈번한 회사 등이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로서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에 도입한 제도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주요 지적유형은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 건이 대부분이었다.경조치 종결 건 66건 중 53건으로 80.3%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많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적정 정보의 유통과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나,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와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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