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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다. ESG경영이란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ESG경영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ESG’라 하면, 흔히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 이는 지난해 8월 공표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환경문제가 바로 ‘ESG’의 첫 글자인 ‘E’에 해당한다. 기업의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ISO 기업인증을 통해 준비하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S’는 Social의 약자로 사회공헌을 뜻한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예방컨설팅도 여기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업에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강하게 부과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된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해당한다. 물론 현재도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과 더불어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및 경쟁사, 지역사회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정비하는 과정들을 ‘S’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단어인 ‘G’는 윤리경영이다. 그동안 자산, 매출, 이익, 부채 등의 숫자로 표현되는 재무적인 요소들로 기업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비재무적인 요소들로 기업을 평가해야 한다. 이사회, 주주, 소유구조, 윤리경영 및 반부패, 감사, 법규준수 등이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인 ‘ESG경영’이 중소기업 법인컨설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동안 법인컨설팅 영역에서는 ‘절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영컨설팅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노무, 세무, 자금, 인증 등의 옵션을 붙여 종합컨설팅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제는 법인컨설팅의 화두를 ‘절세’+‘ESG’로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두 영역이 전혀 다르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연계성을 띠고 있기에 컨설팅에서도 두 가지를 접목해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SG경영’이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공공기관들과 대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준비를 해 왔다. 정부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도 이 기준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ESG경영’이 남의 나라, 먼 훗날의 얘기라 미뤄두지 말고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ISO 기업인증, 중대재해 예방컨설팅, 가업승계 등 눈에 보이는 영역들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법인컨설턴트 또한 ‘ESG경영’에 부합하는 역량을 키우고 이를 중소기업 컨설팅에 접목하면서 CEO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해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새로운 솔루션을 발 빠르게 배우고 익혀 접목해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성공을 몸으로 체험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중소기업 법인컨설턴트의 길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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