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유튜브 심의기준 및 절차 상대적 차별
GA별 심의기준에 따라 소속 설계사 불만 고조
영상에 대한 악의적인 신고로 선의의 피해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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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진정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맞는지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 유튜브 마케팅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영업권을 위협하는 법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SNS 마케팅은 이미 보험영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유튜브 플랫폼은 마케팅의 새로운 채널로서 이를 통해 큰 성과를 내는 설계사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금소법이 등장하면서 많은 설계사가 유튜브를 포기하거나 제한을 받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튜브를 활용한 보험영업은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설계사가 도전할 수밖에 없는 영업채널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상품은 수시로 바뀌고 절판되거나 새로 출시되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보험정보를 발 빠르게 영상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보험유튜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심의제도는 유독 유튜브 채널에 불리한 상황이다. 

GA 자체 심의로 하루 이틀이면 승인을 받는 블로그 심의와 달리 유튜브 심의는 GA 심의 외 추가로 협회 심의까지 완료되어야 영상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소 1~2주가량이 소요되고, 결국 정보는 이미 한물간 내용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 또한 대응이 빠른 GA의 경우일 뿐, 대응시스템이 없거나 느린 GA는 심의 기간을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 간의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SNS 마케팅을 위주로 영업하는 설계사들은 심각하게 타사로의 이직을 고민하기도 한다. 현재 몸담은 회사는 심의도 잘 안 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심의도 까다로운데 반면, 다른 회사는 훨씬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관련 내용 교육까지 해주니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들 간의 악의적인 신고도 문제다. 물론 잘못된 내용이나 심의를 받지 않은 영상들에 대한 선의의 신고는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영상의 내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받게 되니, 악의적으로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신고에 의해 경고를 받아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는 일부 배 째라는 식의 보험유튜버도 있다. 일부는 협회의 일단 내려라는 식의 지나친 대응을 꼬집기도 한다.

바바리맨을 퇴치할 목적으로 바바리를 입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보험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계사들의 손을 꺾고,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설계사들에게도 영업할 권리가 있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각 GA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유튜브 영상들은 더 강력히 통제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선량한 설계사들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소비자와 설계사, GA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SNS 마케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다. 협회와 GA들의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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