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을 통한 수수료 규제 움직임

최근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1,200%룰’ 외에 2차 연도 이후의 모집수수료까지 추가로 규제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서 수수료 규제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TF 참여 대상, 추가 규제로 이득을 보는 주체 등으로 보건대, 보험사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1,200%룰’ 규제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도 전에, GA수수료에 대한 추가 규제부터 언급하는 것은 자칫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보다 신중을 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보험사들의 움직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함)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함)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선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동조 동항 각호에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제1호)’,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제2호)’등이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정되어 있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자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을 지속하여야지 담합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거나, 대가의 지급조건, 방법 등을 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게 되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 구도가 파괴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가격, 지급조건 등이 형성 내지 고착화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손해가 귀결될 수밖에 없다.

GA에 이를 대입해보면,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GA입장에서 모집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액수는 보험사에 일종의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사들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각자 보험 상품 모집에 따라 G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종류나 액수 등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수수료 액수를 서로 협의하여 결정, 유지, 변경해서도 아니 되며, 특히 G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합의하여 정해서는 안 된다. 

2차 연도 이후 수수료 분급 등은 공정거래법상 ‘대가의 지급조건’에 해당

실제로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명칭이나 액수, 나아가 지급하는 방식은 보험사마다 서로 다르다. 또한 이러한 수수료는 판매하는 보험 상품마다 차이가 있고, 보험사가 특정 보험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보험사보다 더 많은 수수료 총액, 수수료 선지급 등을 조건으로 걸기도 한다. 이는 자유로운 경쟁 구도 속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잔여수수료의 13차 월 일시지급 등 선지급 행위 금지, 2차 연도 이후의 수수료 최소 3년간 분할하여 지급, 특정 차월에 일시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 설정 등은 공정거래법에서 언급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 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따른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는 계약, 협정, 양해각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보험사들 사이에 그 어떠한 서류를 작성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금융당국 앞세워도, 보험사는 별개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문제는 이러한 담합에 따른 수수료 규제가 보험사들의 합의에 따라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을 앞세워 진행된다는 점이다. 즉, 보험사들은 합의를 통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유도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내려지면 마지못해 규제에 동참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와는 별도로 사업자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가 존재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위법이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내부 심사지침(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즉, 행정지도와 별개로 사업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결국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수수료 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그러한 규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험사들의 사전 담합(규제 내용이든 무엇이든)이 존재하거나, 규제 이후 수수료 지급 액수나 조건 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성급한 규제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물론 GA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 경쟁으로 일부 폐해가 존재했던 것도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과도한 규제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더구나 보험사 간 자유로운 경쟁 구도 속에서 수수료 액수나 지급 조건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시장경제 속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 이 자체가 문제라고 단언하기는 논리가 비약하다.

하지만 이번 GA 수수료 추가 규제 논의는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다소 성급해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기에 규제 논의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GA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수수료 규제 논의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김기훈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보험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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